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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요지

납부기한인 2005. 2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3%의 가산금 과 월 1.2%의 중가산금이 2005. 5월 분할납부허가시까지 가산됩니다. 2005. 12월 분할납부를 체납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다시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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