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납부 재연기 가능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연기에 대하여 3년 의 범위 내에서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 연기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납부연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되면 재연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부연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 등에 구체적 판단은 원칙적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 납부 재연기에 대한 이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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