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 현황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는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도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건축허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건축정책과의 의견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마. 「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바.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상 도로 부합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사실관계와 조례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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