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 가능한지
요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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