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공원 내에 기 설치된 송전철탑을 공원 내 다른 부지로 이설하거나 교체(인접설치)가 가능한지
요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송전선과 송전탑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인 ‘전주·전선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송전철탑의 신규설치, 이설(인근설치), 교체는 공원녹지법 제1조 도시공원의 조성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공원 내 입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시설물이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14호 및 제23조 [별표1] 제11호에 의거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에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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