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조성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요지
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도시공원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성 및 미조성에 관계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나. 다만, 질의한 내용으로는 해당 토지가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예정부지로 계획된 후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지구단위계획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공원 예정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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