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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시철조망 설치 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요지

○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질의하신 가시철조망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조 제17조에서 정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가 되는 시설이나 부속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질의 내용의 가시철조망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가시철조망이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시설로서 설치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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