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실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서는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에서는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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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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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