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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으로 2실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 실을 제외하고 등록할 수 있으므로(영 제2조의2), 2실 이상이라도 본인 거주 목적이라면 해당 실을 제외하고 등록 가능함. * 단독주택, 다중주택도 실별분리는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 거주용 호실만 따로 분리할 수 없음 다만,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닌 별도 임대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등록한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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