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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의 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사용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 칸막이 해체, 등록관청 신고 등 외관상 복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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