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인 민원 접수시 제출서류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수인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조 6호에 의거하여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동법 24조에 의거하여 민원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 등과 5인이상이 서명한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2, 담당 박해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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