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수인 민원 제출시 서명부 사본 제출이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민원을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2-670-32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