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통해 국도에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최소길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도 본선에 단독주택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아래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5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2) 6가구~2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5m) 3) 21가구~100가구 이하 이용시 가.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4차로 이상인 경우 : 감속차로 2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테이퍼 포함 30m 이상 나.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2차로인 경우 : 감속차로 1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테이퍼 포함 20m 이상 4) 101가구 이상 이용시 가.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4차로 이상인 경우 : 감속차로 40m 이상, 감속테이퍼 15m 이상, 가속차로 65m 이상, 가속테이퍼 20m 이상 나.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2차로인 경우 : 감속차로 2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45m 이상, 가속테이퍼 15m 이상 2. 국도 옆 측도에 단독주택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아래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5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2) 6가구~2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5m) 3) 21가구~10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7m) 4) 101가구 이상 이용시 : 감속차로 10m 이상, 감속테이퍼 3.5m 이상, 가속차로 15m 이상, 가속테이퍼 5m 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5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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