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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장 진출입로, 주유소 진출입로, 주택 진출입로 등의 변속차로를 설치하기위해서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예:네이버, 다음 등)에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검색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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