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공장설립시 부과대상 여부
요지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O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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