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위원 보궐선임 시 선임 절차
요지
○ 도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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