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의원회의 대위원 보궐 선임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라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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