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의원 선출방법 및 대의원수의 적합성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4항에서 조합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 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 기구의 구성과 권한, 지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 선출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을 법적으로 그 권한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권한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효력문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제27조 제2항에서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 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증가하여 기존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수가 현재 조합원의 1/1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대 의원 수를 조정한 이후 이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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