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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

요지

1. 연합단체인 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소정의 대의원회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대법원 1995.11.24. 선고 94다23982 판결 참조). - 한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 조합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3567 판결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맹 대의원 선발과 관련하여 귀 연맹 규약 제21조 제1항에 “대의원대회는 ……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규약 제23조 제1항에서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수 250명 당 1명씩 (가맹노조에)배정하되 …… 조합원 250명 미만 노조는 지역본부 단위로 통합하여 200명당 1명, 단수 101명에 대해 추가 1명을 배정하되 이의 선출은 지역본부의 250명 미만 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의 결의로 정한 명단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 이와 같은 선출방법은 귀 연맹이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대의원대회를 운영하면서 가맹노조 중 소규모인 노조의 의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250명 미만 노조에 배정된 연맹 대의원의 선출은 귀 연맹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역본부에서 선출하되 250명 미만 노조에서 선출된 당해 지역본부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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