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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5. 결정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가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

요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는 A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 노조)이 설립되어 있고,A공무원노동조합은 B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바, B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직접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제9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대하여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B공무원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귀 기관의 장인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해당 정부교섭대표(○○구청장)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B공무원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이 소속 단위노조(A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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