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영 제4조제1항 각호)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