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영 제4조제1항 각호)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