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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표자 지정 철회시 동의서 효력

요지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 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 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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