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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5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 토지소 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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