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요지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