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지 3년 이내의 노면에 가스관로 등 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라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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