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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지 3년 이내인 경우 굴착 공사의 가능여부

요지

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표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해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9)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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