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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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