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잔여지 매수 기준
요지
○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