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은
요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수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수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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