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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요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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