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에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국가배상심의제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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