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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여건 변화로 새로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2차선 기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의 4차선 확장등으로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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