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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관로의 시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도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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