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관로의 시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도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