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