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언제부터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