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득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현재 목적에 맞게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면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상이할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일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허가를 득한 ??연합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하는 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