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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득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현재 목적에 맞게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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