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관련(농작물 등 일시적치하고자)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법61조1항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의 경우는 운전자 시거장애 및 점검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고, 통로암거의 경우 다른이용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므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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