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