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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

요지

도로 부지(구역)내 도로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을 받고자 할 경우는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며 도로관리심의는 2월,5월,8월,11월에 개최됩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가,부 결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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