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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도의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계시면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고지받고 계십니다. 만약 고지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도로점용료는 기한내에 납부를 하셔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 참고법조항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관리청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성구, 063-220-0428)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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