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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요율

요지

점용료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용주(☎031-820-171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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