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질의
요지
도로점용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점용신청지의 지적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업계획서(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국민마당→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도로점용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점용신청지의 지적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업계획서(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국민마당→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