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사전심사 질의

요지

도로점용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서류는 점용신청지의 지적도,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업계획서(점용목적, 시설종류, 규모, 도시계획여 등)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국민마당→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