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기간연장 신청서 및 현장사진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도로점용 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o 처리기간: 7일 o 신청수수료: 1천원 2. 만약, 허가기간 만료 후에 허가종료를 원하시면 도로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우리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증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o 처리기간: 5일 o 신청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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