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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허가기간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점용목적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10년 이내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현금자동입출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o 3년 이내 : 10년 이내로 규정된 점용물을 제외한 점용물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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