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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요지

먼저 국토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표지판 3년, 일반적인 점용물은 10년 입니다. 설정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사무소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연장에 필요한 것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및 현장 사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 주무관(054-260-253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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