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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방법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기간연장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서류 서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시 수수료는 도로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1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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