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을 점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별표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공원사업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제22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된다는 의미이므로 공원사업이 아닌 단순히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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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