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준공 절차
요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자의 공사 완료시에는 지정권자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 사완료 공고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까지는 원칙 적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 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이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협 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절차 완료(부분준공 포함)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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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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