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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내 이전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나,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는 별개(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 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학교용지 공급 가 격을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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