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역(생산녹지지역)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생산녹지 편입비율은 당초 구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생산녹지를 전체면적의 30%이내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제를 개선한 사항임('05.8.5 시행령 개정) 생산녹지 편입비율 삭제시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주거, 자연녹지 등의 개발을 기피하고 지가가 낮은 생산녹지만을 우선 개발하게 되어 토지이용의 왜곡이 예견되므로 현행 편입비율을 유지할 필요
연관 문서
molitCgmExpc